KGB택배를 이용하여 2011년 11월 23일에 쌀두가마니(20KG*2)를 익산에서 서울 종로구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수거해가신분께 문의 드렸고, 빠른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후에도 배송도 돼지 않고 수거해가신분은 전화도 받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인터넷으로 배송조회를 해본결과 12월 3일 오전9시경에 배송이 완료됐다고 확인이되어 받으시는분께 연락을 해보니 받기는커녕 전화도 없었다고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쌀두가마니중 한가마니는 분실한상태이고 나머지 한가마니만 5일 오후1-2시경에 배달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배송이 완료되지도 안았는데 왜 배송완료처리를 헀느냐고 물으니 지점에서 임으로처리한거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받으시는분께서 이미 시일도 너무 오래 지났고 보내지도 않고 쇼하는거 아니시냐며 거래를 안하신다고 반송처리 하셨습니다
KGB측에서는 분실한 한가마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줄수 있으나 거래취소로인한 손해배상은 해줄수없다고 하는데 그냥 분실한거 배상해준다니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택배가 13일만에 그것도 고객이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건지...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1
택배이용중 보내신 쌀의 분실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하며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해야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