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3일 예식으로 청담동에 있는 ‘르샤웨딩’과 10월3일 웨딩패키지 185만원에 계약하여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고 12월 3일에 ‘화이트 아프리카’에서 웨딩촬영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웨딩패키지는 예식장을 제외한 모든부분-드레스(본식,웨딩촬영),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헤어,본식촬영,앨범,액자,부케,혼주메이크업등이 포함인 드레스샵 패키지이며 촬영드레스를 보기위해 계약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드레스를 보다말고 다음 팀 때문에 재방문을 요구하였고 드레스가 맘에 들지않아 세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드레스 선택을 하게된 후 웨딩촬영 당일(12월3일) 10시 촬영을 위해 ‘르샤웨딩’에 6시까지 도착하여 메이크업을 받던중 다음 팀이 먼저 나가야한다는 이유로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더니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여 헤어,메이크업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서 우리 준비가 늦어서 스튜디오 촬영은 11시가 되어 시작하게 되었고 드레스도 선택했던 드레스를 12시 예식인 신부가 입고 보내주겠다고 하여 우리팀 촬영 때문에 그건 안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얘기했었지만 우리에겐 그쪽 신부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쪽 신부에게 보내어 스튜디오에 갔을땐 드레스가 오지 않아 촬영을 못했고 쓰고 오토바이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다 그 또한 늦게 도착하여 원하는 촬영을 제대로 못한점, 그리고 스튜디오의 촬영이 늦어지게 되어 다음팀이 기다리고있어서 우리 촬영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아니라 자리를 비워줘야되서 쫓기듯이 촬영을 끝낸점, 그동안 준비해뒀던 일생에 한번 있는 웨딩촬영이 문제가 발생하여 마음이 상한점 등을 들어 계약금 10만원과 중도금 120만원(가발비 10만원추가),도우미 10만원(재촬영을 할 경우 또다시 들어야할 비용) 환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업체측에 요구하였으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배상해주면 되겠냐고 오히려 큰소리쳤지만 이사와 원장이라는 사람은 전혀 아무런 대응없이 이해해달라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저희는 웨딩날짜도 다가오고 다른업체를 또 다시 알아보는 수고 또한 다시 하여야하기에 조속히 보상처리 될 것을 요구합니다. 댓글1
행복해야할 웨딩촬영이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않아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것 같습니다. 촬영부분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부분은 계약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 대행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손해배상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촬영부분은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서비스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울수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