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봄에 웅진코웨이를 통해 비데와 정수기를 렌탈 했습니다.
인터넷에 치니 웅진코웨이 렌탈사이트가 많았고 그중 한군데에 웅진코웨이 렌탈접수를 문의해서
그날 설치했습니다.
2대를 하니 할인해준다고 하더군요. 상품권 선물도 주는데 현금으로 10만원을 준다고 했구요.
2년간 사용하면 초기 등록비 없이 달달이 4만 5천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2년간 사용을 하기로 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이 지나서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주 작은 원룸지하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이전하는데 철거비 1만원이 들었고 이사온곳에서 다시 달기로 했지요.
근데 다시 달자니 고시원보다 조금 큰 원룸에 비데 정수기를 사용하는게 우습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도 이있어 형편도 많이 어려워 위약금을 물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반환(해지)하는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전설치 하려던 웅진 코디분께 사정을 얘기하고 반환을 했습니다.
2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산된 위약금이 무려 23만원이나 됬습니다.
초기에 10만원 할인받은것 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정수기를 달때 10만원 받은것이 있기에 어차피 해지하니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까지의 요금 + 위약금 23만원 정도 해서 29만원정도 든다고 하였지만 내기로 하고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 판매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해지하냐고 하더라구요. 그냥 썼으면 한다고
본인들이 정수기랑 그런것들을 등록할때 저한테준 10만원과 등록비 10만원 해서 20만원을 손해보았다구요
그래서 저는 처음받은 10만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웅진에 23만원정도의 위약금을 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할인비고 등록비를 따로 그쪽에서 10만원을 납부하고 저에게도 10만원을 줬기때문에 20만원을 손해본거라며 못해도 1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웅진에 확인해보니 원래 등록비를 받는데 저한테 10만원을 할인해 준거고 10만원은 판매상이 대납한거니
제 위약금으로 10만원 할인받은걸 다시 받는게 맞으며 판매상과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즉 판매상의 말이 맞다는 내용이네요.
전 그러면 판매상에게 10만원을 돌려주고, 웅진에도 위약금 23만원을 내서 총 33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1
사용하시던 렌털제품을 해지하시면서 위약금과 판매상에게 등록비 할인받으신금액을 다시 돌려줘야한다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시에 할인받으신 금액을 판매상에게 돌려줘야하는지에 대해선 기분이 정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