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음식점에서 식사중 옷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