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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음식점에서 소지품 분실시
 이성택
 2011-12-05  |    조회: 12
2011년 11월 28일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중에 점퍼를 잃어버린 사례입니다.

테이블 형식의 음식점이며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수 있는곳 입니다.

음식이 먹기 불편하여 점퍼를 뒤 테이블의 의자에 직장동료 가방과 같이 올려 두었습니다.

음식과 술이 오가는 와중에 뒤 테이블에 손님이 온줄도 모르고 식사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뒤 테이블의 직장 동료 가방과 제 외투를 찾아보니 없더군요.

웨이터에게 가방과 외투를 물어보니 찾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직장동료 가방은 카운터 근처

테이블 의자에 얹어져 있고 제 외투만 안보이더군요.

혹시나해서 CCTV를 확인 해보니 뒤 테이블에 착석 하였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제 외투를 들고

나가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어떻게 찾을수 있냐고 웨이터에게 물어보니 가지고 나간분들이 카드 계산 하였으니 카드회사

연락하여 전화번호 알아내고 연락한후 점퍼를 돌려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돌려 받음 상관없지만 못 돌려 받았을때 가게에서 배상하는것이 맞나요?

만약 점포 주인이 배상을 하지 않을시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몇 십만원 되진 않지만 이런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을 보장도 없으니 궁금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음식점에서 식사중 옷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