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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효성 익스프레스
 김성훈
 2011-12-06  |    조회: 607
2011년11월30일 오산 늘프른 오스카빌 34평형 아파트에서 평택시 갈곶동 한일 아파트20평형으로 이사하는중
가죽 코트단추부분이 찢어지고 아이들 결혼사진 액자가 떨어져서 유리가 깨어졌으면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사진도 사라지고 34평의짐이 20형정도에 맞출려고 하니 힘이든것을 이해하고 옺가지등을 침대위에 놓고 바쁘다고 해서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할테니 가라고 한후 짐정리를 하던중 결혼예복 가죽자켓 단추부위가
찢어지고 결혼사진 액자만 있는것을 발견하고 효성익스프레스 이영식 (010-5232-2404)대표 와 12월1일 부터
전화를 하였으나 일꾼들 한테 확인만 한다고 하면서 계속미루고 있어 12월 6일 아침에는 직접통화해서 자기는 가서 봐도 알수가 없다고 누가 했는지 일당인부들 한테 미루고있는데 우리가 이삿짐 계약은 효성익스프레스 하고 했으니까 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대표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부들한테 확인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해도 자기는 봐도 모르고 일꾼들을 직접 전화 해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고 전화 통화로 언쟁도하고했으나 시정해줄 의사가 없는거 같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통상 포장이사 하면 이삿짐센터에서 정리까지 다 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짐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꺼같고 그사람들이 다른데 또 가야한다고 해서 16시경 에 보내고 부부가 모든것을 정리 하던중에 발견 했고
비가 오면 비를 안맞게 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짐이 비를 맞아 축축한것은 하늘이 그런것이라 생각하고 감수하였으나 세탁기 들어가는 다용도실 유리도 파손하여 우리가 감수하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니 딸의 결혼예복파손과 결혼사진분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뢰해서 이건을 조속히 처리부탁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런 업체가 다시는 같은 사고를 범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졌음을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과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