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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이마트에서 신고하였습니다.
 박상우
 2011-12-06  |    조회: 4
안녕하세요?

이마트에서 고발을 당해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몰라 글을 적습니다.

때는 추석전 9.9일이구요.

여자친구에게 한우세트를 선물하려고 이마트에 들려 이것저것 보던중

한우세트를 발견하고는 마음에 들어서 두개를 구입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상가 24만원이구요 하나는 반값상품 14만원입다.

그리고 더 구입할것이 있나없나 보고 계산대로 들고가 계산을 치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카드로 결제하려고보니 잔액이 모자라 한도초과가 떠버려서(체크카드)

여자친구에게 줄 한우만 사자하고 재결제 하려했으나 마찬가지여서

근처 atm에서 돈을 뽑아올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돈을 뽑아 싼 한우만 구입했습니다.(잔액이 20만원 조금 넘더군요)

집에가서 재포장을 해서주려구요(안에 50%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후 여자친구를 만나서 전해주었구요. 만날때 스피커를 제거하고 주지못했습니다. 만나서는 스피커가 붙어 있다는 이야길 한건 기억을 못합니다.

이후 물어보지 못했구요.

근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해서
진술 하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해서 유도 심문에 잘 지억이 안나나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판매자(한우)와 대질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도 잘못한거 없다고 할것같아서

많이 불리 한것같습니다.

제가 바코드나 다른혐의로 바꿔치기해서 부당이익을 한것으로 의심을 받아서요.

그쪽이나 저나 cctv 같은 증거는 없는 같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것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것이 ㄷ저ㅣ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아무런 말도 할수없는 약하디약한 소비자가 글 남깁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마트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