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후 치수와 길이가 걱정되어 출근하자마자 취소처리를 위해 그루폰고객센터로 글을 남겼습니다.
[판매 기간이 아닌 배송 기간 및 출고 기간에는 옵션/주소지 변경, 구매취소 불가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어서 배송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9시전에는 되지 않을꺼라는 생각에 글을 남기고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다 되어도 답변이 없어서 먼저 업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미 배송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을 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품이 오면 다시 반품을 할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그러면 반품배송비는 부담 못한다고 했더니 그부분은 그루폰과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루폰과 통화했습니다.
먼저 글을 남기고 관리자들이 관리를 늦게 해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하냐고 반품건의 배송비는 제가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제품을 수거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였고, 업체는 300여개 되는 주문상품을 뺄 수도 있는데 빼지 않았습니다.
12일날 그루폰 남자 담당자가 배송비 관련해서는 포인트로 충당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포인트나 제가 현금 지불하나 똑같지 않냐고 번거롭게 하지말고 업체와 연락을 취해서 결정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제품을 받고 17일에 반품건으로 택배회사직원이 방문했는데, 착불이라고 명시되어 제품을 가져갔습니다.(지금 그 운송장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와 그루폰과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지금껏 카드결재취소가 되지 않았을꺼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어제 카드명세서를 보다가 카드취소가 되지 않아서 그루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자 담당자가 하는 말은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당시 남자 담당자와의 통화내역을 보고 연락을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원칙만 내세우더군요.
제품은 11일 오후 6시 23분에 택배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판매 기간이 아닌 배송 기간 및 출고 기간에는 옵션/주소지 변경, 구매취소 불가합니다.]라는 문구에서 제가 통화한 시점이 1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6시 전까지는 배송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송기간이 아닌 배송준비단계죠.(그리고 택배회사에서도 물건을 취합한 상태라도 제품을 뺄수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체와 그루폰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소비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사전에 연락을 취한 고객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행동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안합니다.
11일 남자담당자의 업체와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답변이 있고서는 연락 한번 없다가 12일 배송이 차질없이 되지 않았냐며 답변이 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택배회사로 넘어가기전에 품목을 뺀다는 생각을 아예 안한거죠.
아니 그냥 배송되도록 만든겁니다.
그럼 제가 배송비 관련해 지불을 해야 합니까?
운송장의 착불운임은 4,000원입니다.
그럼 배송비 5,000원을 입금하라는 그루폰은 뭡니까?
당시 통화한 남자담당자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통화목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 무시하더군요.
그러면서 문자 두통이 왔습니다.
[그루폰]박미야고객님 리틀뱅뱅관련하여 택배비5천원 입금해주셔야 환불진행가능합니다
기업은행 / 13707802102016 / 예금주 성은진입니다. 입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61-0600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루폰!! 고발합니다.
반송배송비를 업체로 보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10건 구매한 444,080원에 대해 포인트 충당후 차감하고 카드결재분 취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