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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동주
 2011-12-06  |    조회: 9
wcd 사 티비를 구매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티비를 다른쪽으로 옮긴후 티비를 켰으나 화면이 나가있는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티비를 보냈으나 돌아온 결과는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티비도 아니고 방에서 거실로 옮기는 중에 부딫치거나 찍힌데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외관에 아무런 기스조차 없고 충격이 가한 흔적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본인 과실로 인정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전제품이라면 1년은 AS 무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실의 경우 일부 지불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저의 과실이며 수리비를 물어야 합니까?
싼값이라 티비를 구매 했는데 이건머 더 내게 생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TV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수리 등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급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