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년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며, 회원권 구입시 약 15일간의 기간 연장을 약정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6개월간 정지 및 유애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3개월만 정지가 되었으며, 이에 같은해 8월 정식적인 항의를 통하여 3개월을 마져 인정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스포파크는 2012년 12월 담당자가 바뀌면서 강제로 회원권을 만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항의하며 본사 관리자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권은 박탈 상태이며,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3개월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일 비재 하다는 김** 본부장(스포파크)의 이야기가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김**씨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회원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주)스포파크의 감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이용권박탈을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권 박탈이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