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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해지를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송기섭
 2011-12-06  |    조회: 732
약 2주 전, 저는 SK 텔레콤에서 갤럭시 S2 HE LTE 폰을 샀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폰을 사는 저로서는 폰이 안성지역에서 4G가 잘 터지는지 안터지는지 유무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LTE 가 안뜨는겁니다. 3G만 뜨고요. 3G만 뜨면 일반 스마트폰이랑

다를바가 전혀없죠. LTE 폰을 사는 고객들 대부분이 4G를 이용하기 위해서 LTE 폰을 구입하는 것일텐데

3G가 뜬다면 LTE폰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요금도 매월 6만2천원 씩이나 내고요.

때문에 전 대리점에 가서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하는말이, 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휴대폰 이용상에 불편함이 있지 않는이상 해지를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4G 폰인 LTE 휴대폰에서 4G가 안터지는게 이용상의 불편이 아니고 뭡니까 대체?

게다가 팔때는 4G가 안성에서 터지는지 안터지는지 유무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서 한다는

말이 내년 2월 되면 안성에도 4G 구축망이 설치된다는 소릴 하는데, 아니 웃긴게 망도 설치 안된 휴대폰을

갖다가 4G 폰이라고 설명해가면서 판다는게 대관절 말이나 됩니까?

비싼 요금 줘가면서 폰을 쓰는데 폰이 제역할도 못하는 폰인데 왜 요금을 다 내야됩니까?

SK 본사에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 이용상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면 해지를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번복하더군요

정말 해지할 수 없는 겁니까? 4G 폰을 산 의미가 전혀 없네요 정말. 오늘 에버랜드에서 처음으로 LTE 떠서

사용해봤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SK 텔레콤의 판매행위. 부디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서울지역내 4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4G 미제공 지역 고객이 LTE 단말 구입을 원할 경우 현재 제공 불가 및 향후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이를 동의할 경우 개통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의 경우에도 중요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개통된 것으로 계약철회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이해 구하였고, 경기 안성지역의 경우 내년 4월경 구축 예정에 있음을 안내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