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서울지역내 4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4G 미제공 지역 고객이 LTE 단말 구입을 원할 경우 현재 제공 불가 및 향후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이를 동의할 경우 개통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의 경우에도 중요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개통된 것으로 계약철회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이해 구하였고, 경기 안성지역의 경우 내년 4월경 구축 예정에 있음을 안내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