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새로 맞추신 안경을 착용하시고 어지러움증을 느끼시고 힘드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외 기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하자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비와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경 불량 보다는 안경점 직원의 불찰로 소비자 시력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소비자 기본법 19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