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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경관련문의요
 조선미
 2011-12-06  |    조회: 997
저희엄마께서 안과검사를 하러가셨는데 평소에일을하실때 돋보기안경을 착용하셨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드려서 다초점안경을 상의하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시력검사를하고 바로밑안경점이있다하시면서 메모지에 써준종이를 갖고 안경점으로가서 검사도없이 바로 병원소견소를 토대로 안경을 맞추고 298000월을 불러서 좀싸게해달라고해서 250000에 안경을맞췄습니다. 일주일후에 연락이와서 안경을착용하였을때 어지러움이 심하게느껴져서 말씀을드렸더니 적응기간이 있어야한다면서 괜찮을거라해서 가지고 평소에 착용을해봤으나 어지러움이 없어지지않아 병원을가서 다시상담을하니 안경을다시맞추라는식으로 원장님꼐서 말씀을하시더군요 안경점에 가서 나아지지가않는다면 다시 해주실수있는지 문의를하니 다시맞추라는식이였습니다.. 전에썼던 돋보기를쓰고 이안경을쓰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첨부터 저한테 맞지않는 안경이여서 신경을쓰고있었는데 너무어이가없어서 바로앞집안경점으로가서 울며겨자먹기로 10만원에 다시 안경알을맞춰서 착용을해보니 너무환하게보이고 어지러움이없었습니다. 다시한안경점에선 지금제도수에맞지않는 안경이였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안과원장과 안경점사장이 형제간이라는데 직접적으로 그안경점을말을하진않아도 메모지에 그안경점상호로 되있어서 환자들은 그쪽으로 갈수있도록 유도를 하는거같아 기분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맞지도않는 안경을 사게큼하고 그게 맞지않다고 말을해도 아직적응이 필요하다 그말뿐이고 주위사람들말을 들으니 다들 잘들보이게 안경을 착용하고있다는데 다시 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넘 어이가없습니다.. 처음부터 엄마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정도의 어지러움과 다시한 안경점에서 도수가 다르게 해준거같다고 하니 화가남니다 몇십만원 버렸다 생각하자니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순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께서 새로 맞추신 안경을 착용하시고 어지러움증을 느끼시고 힘드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외 기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하자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비와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경 불량 보다는 안경점 직원의 불찰로 소비자 시력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소비자 기본법 19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