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gs 39주유소에서 자동세차한후 6개월간 차량 본네트에서 40개 정도 긁힘 발생했습니다.
최범진
2011-12-07 |
조회: 769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간 gs주유소에서만 주유와 세차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2011년 여름부터 입니다.
차량 본네트에 기스가 하나둘씩 늘어서 무슨 문제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자동세차기
둘째로 물기딱는 빨간고무장갑에 실수로 글힘발생등으로 생각했고 이해했습니다.
확실한것은 39주유소에서만 몇년간 세차를 했습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말은 못꺼냈습니다.
오늘은 퇴근후 회사직원과 차량 본네트 글힘 이야기 하면서 본네트를 유심히 보고 사진도 찍어봤지만 글힘이란것이 사진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5시경 39주유소가서 주유후 자동세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중 운전석 옆쪽에 확실히 없던 글힘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네트는 2,3cm가량의 굵은 글힘이 40개 가량 됩니다.
눈으로는 확실하게 보이나 사진으로는 비교가 정확히 안되지만
오늘은 본네트 운전석 방향으로 확실한 수개 가량의 글힘이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전화하였고 직원분과 차량에 40개 가량 심하게 글힘은 확인했습니다.
직원분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세차기의 위쪽 글힘은 동일한 모양으로 글힘이 발생하여야 하나 산발적이라며 아니라고 했고
추운날씨에 두시간여 기달리며 세차차량을 확인결과 다른종류의 suv차량에 제차와 같은 모양의 자국이 산발적으로 나있는것은 확인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윈스톰 흰색으로 확인하려 했으나 날씨가 춥고 언제 윈스톰차량이 세차할지 기약이 없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4시에 퇴근해서 주유하고 다른차량 확인하고 추운데 양복마이하나 입고 2시간이상 떨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파일은 안올라가네요
참고로 차량은 증거를 위해 아직 그상태 보존하였습니다.
회사일로도 바쁜데 힘드네요. 댓글1
세차를 하고 난후 차량에 긇힘이 많이 발생하여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세차장의 과실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세차장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피해보상 청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