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중고차를 삿는데요..
 김도현
 2011-12-07  |    조회: 12
중고차를 삿습니다. 인천에서요..
근데 최초 제차를 대차 하는 것으로 좋은 매물을 보고 전화 드리고갔는데
그런 매물은 없고 계속 높은 대 가격만 있기에..

제차를 600백만원에 대차 하고 나머지 800백만원은 거기서 대출 하기로했습니다.
제차가 사고 차량을 중고로 산거라고 단순 교환으로 되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확인 하더니 OK 까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를 다 이전 하고 집에가는 도중에 사고 가 이렇게 심한줄 몰랐다고 하면서
대차가격을 300백만원 밖에못준다고 하면서 다시오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없던 일로하자고 하니까
자기들도 OK랍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다시 중고차 시장을 갔더니 이제는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 차주가 돈을 못준다고 나보고 300을 대출 해서 차를 사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100만원만 내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겁니다 100만원을 왜주냐 하니까 살려고 했던 차량 차주가 못준다고 한다면서 왜 줘야되냐고 그럼
100만원 달라고 없었던 일로 할테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350만원 대출 하라는거 사정해서 300만 더 대출해서 금액이 1100만원.. 형편도 어려워서 800이면 어떻게든 할수있겠다 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