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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텔레콤 가입만시키면 끝인가?
 강정훈
 2011-12-08  |    조회: 718
올7월에 우연히 지나가다 한휴대폰판매점에서 단말기 위약금 대납이라는 글귀에
그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후에 같이 휴대폰을 바꾸면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해준다는 말에 아이폰으로 같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쓰던 휴대폰 번호(?)를 두달동안은 유지하는거였는데(두달요금은저희가
부담하고요) 두달이 지나도 계속요금이 나와서 10월달에 그쪽 판매점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전화에도 핑계(중국에나가있었다고함)만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sk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판매자에게 휴대폰을 정지를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총 세달치 요금을 내었으니 한달치는 받아야하나 귀찬은게 싫어서 끓어만 달라고 하였음)
근데 11달 청구서에 또 요금이 나오는게 아닙니까.그래서 이번에 다시 sk에 전활하니확인후에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선 판매자(주인)하고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활 하였더니 대리점 주인이 9월에 바뀌어서
sk쪽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중재밖에 할수 없다고 그러면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받아야 하나요 sk는 판매점 주인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원주인은 전활 받질않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다가 일단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2달 유지하는 조건으로 위약금대납이 된다고해서 휴대폰 구입하셨는데 2달이 지나고 계속 청구가 되고있어서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하여드리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해당 판매점과 연락이 되지 않는상황으로 고객님의 주장에 따라 8월 요금과 남은 할부금을 대납처리하고 구입 당시 제보자님과과 배우자분의 2개 회선에 대해 대납 처리하여 마무리 되었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