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출산하면서 청호나이스에서 연수기, 정수기를 렌탈해서 4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두달에 한번씩 필터 관리 및 점검을 해준다고 했는데 처음만 관리 받고 그다음엔 3개월동안 관리를
안해주기에 전화로 신청해서 겨우 3개월만에 관리받고 이번에 또 3개월이 지나도 관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 물건 가져가라 하니까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요...
2달에 한번 관리 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건 청호 나이스쪽 아닌가요?
이럴땐 위약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호 나이스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왕짜증 납니다....
필터한번 갈지 않은 정수기 물 그쪽 직원이나 많이 먹으라 하고 싶네요..
이런경우 소비자쪽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청호는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렌탈비만 받아챙기는 일이
계속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연수기와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