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를 일주일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약은 먹기전 늘 갯수를 세고 먹는데 피부과 약은 5알이였습니다
하루는 의사선생님이 약이 독하니 6알에서 하나 줄여 5알 처방하겠다 하셨습니다
의아해서 여태 5알 먹었다 하니 선생님은 6알 계속 처방해주셨다더군요
물어보려 약국에 갔더니 다짜고짜 성질을 내면서 자신들이 5알 줬다는 신빙성이 있냐고 따져묻더군요
그럼 6알 줬다는 신빙성은 있냐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약국 직원들이 전부 저를 무식한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무식한것 한테 약 안판다고 꺼지라고.. 하아 정말!!
가운도 입지 않고 있었고 약사가 조제한건지도 의심가는 그 약국 처벌 방법 없나요?
약을 제대로 조제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한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 댓글1
처방전과 다르게 약이 처방된것같아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1항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 제2항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어있으며 따라서 해당 약국이 약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동 법 제95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