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나 LG U+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폰 가격은 946,000원이고 할부 역시 94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약정을 했을경우 올인원54요금제 기준으로 T-할부지원금이라 하여 121,200원과 스페샬할인이라하여 462,000원을 할인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할인금액이 전부합치면 583,200원이 되는거죠. 그래서 할기기값의 할부원금이 362,800원으로 낮아지고 이를 24개월로 나누어서 내니까 매달 15,117원을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요금제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듯하나 문제는 할인을 해주는 요건이 결과적으로 2년약정을 했으므로 이만큼 할인을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약정으로 올인원 요금제에 가입을하면 위의 583,200원은 무조건 할인을 해주고 나머지 362,800에 대한 대금은 소비자가 할부를 할것인지 아니면 할부가 아닌 한번에 내는(일시지급)을 할것인지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모든 통신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인을 해서는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할부에대한 이자를 별도로 받으면서 할부를 강요하고 있는것이지요. 여태 보지도 듣도 못한 이상한 판매방식이 생겼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기기값을 할부로내는것이 한번에내는것보다 더싸지는 이상한 경우가 생긴것이지요. 통신사에서 선전하는것은 2년약정을 하기 때문에 기기값을 할인해주는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2년약정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고 남은 기기값의 할부 여부는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은 기기값을 할부로 내지 않으면 할인자체가 없게끔하는 통신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할부를 하기 싫어하는사람에게는 아주 불공정한 거래 약정입니다. 불평등한 약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