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0년 12월21일 65세인 아버지께서 인터넷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 시집간 딸인 제가 여러곳을 선별하여 비교적 위약금이 적다는 SK브로드밴드 본사에 전화를 하여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인터넷 설치 시, 결합상품 요금이 더 싸다하여 '인터넷+인터넷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신청하여 사용하던 중, 인터넷TV는 여러번 설명을 듣고도 사용방법이 너무 어려워 3개월 무료서비스 기간중 해지하여 무료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설치할때, 해지위약금이 얼마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장비임대료와 설치비 3년약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인터넷TV해지도 처음에 무료서비스 3개월 기간내에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이 없다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이 하도 불편하고 TV를 볼수가 없어서 모두 해지하겠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다가 인터넷TV는 무료서비스 기간중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설치후 1개월이 지나서부터 인터넷사용도 아버지께서 나이가 있어 설명을 여러번 해 드려도 어렵다고 하면서 모두 해지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에 해지하려고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 얼마냐고 물어보면 처음 설치할때, 들어보지도 못했던 위약금액과 인터넷전화단말기 할부금까지 인터넷전화단말기를 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인터넷전화는 사용안하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같이 결합상품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단말기를 저희가 산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래서 할수 없이 인터넷도 사용하지않고 인터넷 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매달 18,700원을 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 하던 중, 1년이 되면 인터넷 설치비와 사은품(상품권13만원) 없어진다고 하여
11개월이 된 지난달에 문의를 했더니, 위약금은 지금은 알수 없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알려준다고 하여 12월 초에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며칠전에 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위약금을 알수 없고 12월 21일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12월 9일시점에서 위약금은 인터넷이 대략 18만원, 인터넷전화가 대략 19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데, 약정기간이 있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할까요? 정말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아닌가요?
그러면, 바쁘사람은(저의 아버지 직업이 경비입니다) 꼭 그날이 아니면 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용도 안하면서 통신비만 내고,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또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처음설치때 유공자는 싸다고 하여 문의를 했는데, 유공자할인 혜택보다 결합상품이 더 싸다고 결합상품으로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보니 해지할때 국가유공자는 해지비용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피해를 안보려고 전화상담때 잘 듣고 신청한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자세히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전화상담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정확하게 금액을 알려 줬다면 누가 억울하다고 할까요.
알았다면 신청하지 않았을거고, 신청했다해도 정말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청했을거고,
위약금에 대해 억울하지도 않았을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힘들게 경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힘없는 노인입니다. 댓글1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위약금발생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