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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이과수얼음정수기 명의도용 사기
 김혜민
 2011-12-11  |    조회: 8
안녕하세요 저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명의도용을 당했어요. 때는 올해 2011년 5월 31일에 제통장에서 오천원이 청호나이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마음에 은행에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청호나이스라는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정수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하더군요.. 은행상담원께 청호나이스번호를 여쭙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5월에 청호나이스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제가 구입을했대요. 5년계약으로.. 전 단한번도 정수기를 써본적도없고 사본적도없는데.. 주소는 부산 사하구로 되어있고 제이름과 다른사람의 폰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날로 청호나이스본사에 전화를걸어 계약서를 팩스로 받을수있었습니다. 이계약서도 제가 본인인데도 개인정보유출이라면서 안주려고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팩스로 받아서 그날 사기죄로 신고를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글씨체를 보니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그사람 연락처가 계약서에있어서 신고하기전에 전화를걸어서 확실하게 누구인지 알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분의 명의가 도용되어 정수기가 설치되었다니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사실 확인을 하시고 경찰서에 명의도용과 관련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