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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대우 클라쎄 냉장고 화재위험
 장인대
 2012-08-16  |    조회: 959
대우 클라쎄 냉장고에서 연기와 함께 지독한 타는 냄새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이 집에 있었기에 코드를 빨리 뽑았습니다.
대우측에서는 녹아내린 부품부위의 교환이외에는 음식물에 대한 배상조차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냉장고를 교체해줘도 믿고 쓸 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단순 부품수리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소비자를 경시하는 성의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됩니다.
일개 소비자가 무슨 조치를 하든 기업입장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처럼 느껴지더군요..
기업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와 도의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항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해당업체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날뻔하셨다니 놀라셨으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화재위험으로 사용이 불가할경우 )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음식물 배상에 대해서는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잘 조율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