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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인터파크 90%할인 광고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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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인터파크 90%할인 광고 '취소' 소송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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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가 오픈마켓 ‘인터파크’와 판매자 ‘엠피나비’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파크가 ‘이벤트’성으로 진행한 판매 제품의 가격을 처음 고지했던 대로 소비자 53명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이 응하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파크의 입점업체인 ‘엠피나비’는 지난 4월 26일 ‘깜짝 할인’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42만 8000원에 상당하는 PMP 등 전자제품을 4만1400원, 약 90%할인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그러나 업체는 1시간 후 판매가를 정상가로 변경했다.

며칠 후 엠피나비는 구매신청인들에게 ‘직원의 실수로 가격입력 오류’라는 내용을 문자로 알렸다.

인터파크측도 ‘판매자의 품절 통보에 따라 상품의 주문을 취소를 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어 ‘품절에 따른 보상으로 현금 1000원에 준하는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깜짝 할인’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할인쿠폰’란에 직접 입력을 통해 정확한 할인율(90.33%)이 확인되는 시스템인데 ‘직원의 단순한 가격입력 오류 실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판매자가 가격표기에 신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 및 취소처리는 부당하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가격입력관리’는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인터파크와 엠피나비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소비자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보상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래 고지했던 가격으로 거래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녹색소비자 연대는 이번 분쟁조정을 한국 소비자원으로 신청하며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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