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옥소리는 이날 딸(8) 양육권을 박철에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옥 씨 명의의 펀드자산(11억5천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을 요구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 씨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딸(8)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박 씨는 옥 씨의 간통죄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옥 씨는 이에 맞서 "단독주택 등은 결혼 전에 자신이 구입한 것이고 평소 부부관계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옥 씨는 박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철은 재판에 앞서 "잘 살지 못해 죄송하다. 재판에 성의있게 임하겠다"고 말했고 옥소리 씨는 말없이 협의이혼실로 들어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옥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옥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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