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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이혼재판..혼인파탄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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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이혼재판..혼인파탄 책임공방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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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가사재판이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박철.옥소리 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옥소리는 이날 딸(8) 양육권을 박철에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옥 씨 명의의 펀드자산(11억5천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 등을 요구했다.

   또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 씨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딸(8)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박 씨는 옥 씨의 간통죄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옥 씨는 이에 맞서 "단독주택 등은 결혼 전에 자신이 구입한 것이고 평소 부부관계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옥 씨는 박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철은 재판에 앞서 "잘 살지 못해 죄송하다. 재판에 성의있게 임하겠다"고 말했고 옥소리 씨는 말없이 협의이혼실로 들어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옥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옥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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