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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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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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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새 정부의 방침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장불안을 이유로 절차만 개선하고 내용에 대한 완화는 고민만 거듭해 왔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본격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우선 완화가 검토되는 것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만든 재건축 5대 규제중의 하나로 2003년 9.5대책때 발표됐으며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게 됐다.

   이 조항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웃돈)이 크게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를 볼 때 가격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만도 없다.

   국토부는 또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9.5대책때 나왔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이다.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환수장치이다.

   국토부는 또 2006년 3.30대책때 발표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도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결국 재건축 5대규제중 4개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남은 재건축 후분양 규제도 폐지될 지 관심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본격 검토됨에 따라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강남권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재건축아파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는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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