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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격 사건은 남북 합의서 위반"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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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격 사건은 남북 합의서 위반" 파장 예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4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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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관련, 북측의 합의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우려된다.

성명은 "남북 당국간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이하 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명에서 북한이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합의서 내용은 제10조의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는 대목이다.

또 조사절차 없이 박씨를 사살한 행위는 역시 같은 10조의 `(남측)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측은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는 조문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같은 10조의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문에 비춰봐도 북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북측 군사통제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남북간에 논쟁이 벌어질 경우 합의서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제11조의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할 경우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우리로서는 `별도로 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는 반면 북측 입장에서는 지구와 지구 밖 북측 지역을 구분한 이 조문에 비춰 합의서 적용 대상은 `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합의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돼야 하며 그 전 까지는 북측의 설명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망지점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검증하기 전인 만큼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북측은 전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 측 군사통제구역 안에까지 들어온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박씨가 초병의 정지 요구와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격했다며 책임소재를 남측에 전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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