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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부활..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이하'로 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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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부활..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이하'로 100% 인상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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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4년만에  부활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 이내 교통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됐으나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컸던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재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버스, 택시, 화물차에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0㏄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케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해 보행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음주,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현행(2년)보다 연장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도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에서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로 세분화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취득 제한 기간의 경우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불편 여부, 사고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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