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A(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아버지(56) 집에서 "돈을 좀 아껴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A씨는 부모가 살고 있는 월세방의 옆 방에서 따로 셋방살이를 하면서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6년에도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으며 심지어 이웃 주민들이 보는 곳에서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폐지를 모아 파는 어머니는 그 동안 A씨의 월세와 전화요금 등 생활비를 보태 왔지만 아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께 몰래 이사를 간 뒤 연락을 끊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뒤 처가 등에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죽하면 하나 뿐인 아들을 신고하고 도망갔겠느냐"며 "그런데도 A씨는 부모의 소재마저 모른 채 `아버지가 합의해줬다'고 잡아 떼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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