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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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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집단소송 제기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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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동의강제 조항을 둬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하나로텔레콤측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중지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요구를 수락할 뜻이 없음을 알려와 단체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 대상이었던 LG파워콤, 인터파크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실련 윤철한 부장은 "이번 집단소송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공한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첫 사례"라면서 "이번주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약관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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