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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몰, 도수 있는 콘택트 렌즈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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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몰, 도수 있는 콘택트 렌즈 '불법' 판매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7.2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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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제품 설명이 아예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등  관리상태가 부실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콘택트렌즈 21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4개(66.7%) 제품이 도수 있는 렌즈였다.


현행법 상 도수 있는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마켓, 네이트몰, 다음온캣, 가자별로 사이트 등 4개 온라인몰은 도수있는 콘택트렌즈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 중 1개는 한글로 된 안내문이 전혀 없어 사용법이나 주의 사항을 알 수 없는가 하면 5개 제품에는 첨부된 설명서 없이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라'는 문구만 기재 돼 있었다.

또 코스프레용이라고 광고한 7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동공 부분을 가려놔 눈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안과나 안경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한 제품은 유효기간이 이미 1년 이상 지난데다 산소투과율 등 상세정보가 기재된 제품은 5개 제품 중 한 개도 없었다.


더욱이 안과나 안경점은 안경사가 제품을 직접 개봉, 렌즈통에 담아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효기간이나 제품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안경점에서 렌즈를 구매해 착용한 뒤 안구 통증을 느낀 소비자가 제품을 살펴보니 왼쪽 렌즈는 잘려 나가 있고 오른쪽 렌즈 역시 불량이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처럼 불량 콘택트렌즈가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관련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된 콘택트렌즈 피해 건수는  2006년 113건, 2007년 171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89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도수가 없는 콘택트렌즈도 눈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 도입을 전제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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