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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단란주점 술값 현금내면 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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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단란주점 술값 현금내면 20%할인?
  • 정창규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1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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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의 한 단란주점이 소비자에게 술값의 20%에 해당하는 할인률을 제시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다 국세청에 신고됐다.

경남 사천에사는 문모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 접대를 하기위해 서울 삼성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았다.손님접대를 마치고 계산서을 보니 128만원이었다.


그 때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문씨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현금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에 해주겠다고 권유했다.

문씨가“현재 10만원짜리 수표 4장밖에 없다”고 하자 담당자는 “그렇게라도 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고해 남은금액 88만원은 카드 결제했다.

잠시 후 카드 내역서를 보니 93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문씨는 “왜 현찰 40만원을 줬는데 5만원의 수수료를 떼냐"고 항의하자 담당자는 “원래 카드결제하면 수수료를 더 많이 떼는데 현찰 40만원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 나왔다”고 오히려 생색을 냈다.

 

문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문씨는 일단 외국 손님이 동행한지라 먼저 차를 태워 호텔로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일단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문씨는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각서를 받는 등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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