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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MP3,교환 후 또3번 고장..본보 제보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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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MP3,교환 후 또3번 고장..본보 제보 후 환불
  • 정창규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0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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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와 제조사의 미루기식 책임회피로 하자 제품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해온 소비자가 거세게 항의한 끝에 간신히 제품교환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

강남 역삼동에 사는 소비자 임모씨는 지난 1월 용산전자상가에서 엑스나인(X-NINE)의 MP3와 이어폰을 20여 만원에 구입했다. 처음 사용 때부터 액정이 멈추는등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그러나 새제품도 전원 불량으로 A/S만 3번을 받았다. 임씨는 이대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 제조사인 X-NINE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X-NINE측은 “MP3 가격이 현재 많이 내렸기 때문에 10만원 밖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소비자에게 통보해 왔다.

임씨는“환불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돈이라도 받자”는 심정으로 수락했다.

그리고 며칠후 ‘X-NINE'측은 용산전자상가 판매점에 전화해 해놓았으니 직접 찾아가서 돈을 받으라고 했다. 임씨는  돈을 받기위해 용산전자상가를 찾았으나 판매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돈도 받지 못한채 헛걸음만 하고 돌아온 임씨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환불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심신이 너무 지쳐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본보를 비롯 한국소비자원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판매처와  제조사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결국 판매점은 임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른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지었다.

소비자원 법률 팀의 김성천 팀장은 “이러한 경우 1차적으로 ‘품질보증서’를 발행하는 제조사에 책임이 따르지만 품질보증서가 없거나 불확실 할 경우 판매자의 책임을 물어 직접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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