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현재 가해자인 A교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학생 측에 합의라는 명목으로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학생들은 대인기피증, 섭식장애,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지만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방관과 비협조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조속한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그동안 교내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파렴치한 성폭력에 노출돼 왔다"며 ▲ 전체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 유관기관이 참여한 성폭력예방 협의체 구성 등을 주문했다.
여수의 모 초등학교 분교의 여학생들은 2006년부터 교사 A(51)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5일 A씨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앞서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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