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감찰계는 31일 안양경찰서 교통과 김모(49) 경위가 직원들의 회식비용을 백화점 간부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을 확인, 이달 중순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찰계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3월 7일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교통과 직원 등 3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뉴코아백화점 안양점 모 간부에게 100여만원의 비용을 대납토록 했다.
감찰계 관계자는 "견책은 감봉 아래 단계의 징계로 승진과 수당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이유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업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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