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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나체 촬영.."신고하면 인터넷에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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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나체 촬영.."신고하면 인터넷에 띄운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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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는 장갑을 끼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실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인천 남구 자신의 이웃 집에 사는 A(25.여)씨가 배달 음식 그릇을 밖에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들어간 뒤 현금 7만원을 빼앗고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의 나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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