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경찰,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 손배소
상태바
경찰,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 손배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핵심간부 14명이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 불법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집회관리 중인 경찰관 및 전.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 무전기, 진압 및 채증장비 파손으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두 1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3천여만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7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과 불법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매일같이 경찰버스와 `명박산성'으로 도로를 무단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비무장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며 이번 소송에 반발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