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메인을 판매·서비스하는 케이티돔이 과장된 소개로 계약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부적절하게 대응해 원성을 사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6월 9일 케이티돔을 통해 한글도메인을 79만원에 2년간 사용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전부터 케이티돔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의류관련 검색어가 얼마 전 법적으로 풀려 '한글.kr’도메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미리 선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당시 담당자는 “명품의류 '한글.kr’도메인을 구입 할 경우 일반 고객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별도의 홈페이지는 본래의 쇼핑몰 페이지로 링크 해주는 기능만 한다”며 “다른 한글 도메인은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지만 ‘kr’도메인은 네이버 사이트 카테고리에서 검색 할 시 상위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며칠후 "금일 마감시간까지 결정을 해야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다급하게 재촉해 김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 했다.
계약을 하고 2주정도 시간이 지나 김씨는 기존 사이트를 홍보하던 영문 도메인이 노출되지 않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각 사이트의 모든 영문이 한글 도메인으로 변경 되어 있었다. 당황한 김씨는 케이티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는 것이 더 빠르다”며 “도메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어 "좋은 도메인이라 원하는 사람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임씨는 "누가 이미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영문 도메인을 버리고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겠느냐? 영문 도메인이 사라지는 바람에 영업상 타격도 엄청났다. 고객에게 거짓정보를 흘려 계약을 유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환불을 안해주는 것도 어이없지만 도메인을 직접 남에게 팔아보라고 하는 말이 더 황당하다”며 원망했다.
이에 케이티돔 관계자는 “도메인 링크건의 경우 통신법상 14일 이내 계약해지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변심이 아닌 사용상의 불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양도뿐만 아니라 계약취소도 가능하다”고 전해왔다.
제 어리섞음과 경솔함에 가슴이 쓰립니다.
인생공부한 비용치고는 154만원...적은돈이 아니네요..
저도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