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화그룹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 이들 계약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대한생명보험 지분 16%의 추가 매입 옵션도 원 계약대로 유효한 만큼 예보가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화는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 "10년 내 톱10 초대형 IB 진입 목표" 기아, '더 기아 타스만' 디자인 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락앤락, 자원 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 실시...환경보호·자원순환 앞장 생보사, 상품 판매과정 민원 다발...손보사는 보험금 지급분쟁 꾸준 한진, 택배 서비스 강화 속도...네이버 'NFA' 라스트마일 배송부터 11번가 슈팅배송까지
주요기사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 "10년 내 톱10 초대형 IB 진입 목표" 기아, '더 기아 타스만' 디자인 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락앤락, 자원 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 실시...환경보호·자원순환 앞장 생보사, 상품 판매과정 민원 다발...손보사는 보험금 지급분쟁 꾸준 한진, 택배 서비스 강화 속도...네이버 'NFA' 라스트마일 배송부터 11번가 슈팅배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