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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공짜? "절대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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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공짜? "절대 속지 마세요~"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3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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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중구 사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곧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며 현재 판촉기간이기 때문에 장치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전화를 받고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에 동의했다.


설치를 마친 뒤 이 영업사원은 블랙박스를 공짜로 지급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단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블랙박스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바꿨다.


장치를 이미 설치한 뒤라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에 A씨는 결국 차량용 블랙박스 가격에 해당하는 99만2천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사는 B씨도 지난 4월 25일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블랙박스 가격에 해당하는 무료통화권 130만원 어치를 주기 때문에 공짜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듣고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반품을 하려고 지난달 초 업체에 연락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기한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23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올해 5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최근까지 모두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 뒤 유리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해 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은 법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 판촉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공짜로 설치하는 블랙박스는 없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무료통화권도 시중통화료보다 비싸고 일단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시 환불 규정과 위약금 지급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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