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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자마자 견적100만원"..매매상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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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자마자 견적100만원"..매매상 "법대로"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8.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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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한 차량에서 하루만에 견적비 100만원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됐지만 매매상이 '법대로'만 외쳐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대명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30일 달서동에 위치한 카즈포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의 2000년식 아반떼 차량을 구입했다.

중고차 구입이 처음인 만큼 김씨는 중고차 구입에 따른 만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성능기록부 등을 꼼꼼히 살펴 본뒤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구입을 결정했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입한 차량인 만큼 안심하고 있었던 김씨는 차량 정비소 직원으로 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

미션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

당황한 김씨는 바로 미션 전문점을 찾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았고 정비소 직원은 "정확한 건 미션을 내려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2단과 3단에서 잡음이 들린다"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상 견적만 100만원이 넘었다.

하루만에 이 같은 중대 고장이 발견 되면서 당연히 무상수리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김씨는 차량을 구입한 중고차 시장을 찾았으나 매매상은 중고차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했을 당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는 "수리비가 100만원도 넘는 차량을 팔아놓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 하는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며 "차를 구입할 당시 30일 2000km 무상수리를 해준다던 매매상들이 대놓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버티는데  속이 터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고작 몇 시간, 그것도 30~40km 정도 달린 차량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 시장 관계자는 "성능기록부 상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다 자체적으로 점검했을 때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해주기는 어렵다"며 "무상수리 부분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당사 규정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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