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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 제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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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 제청 결정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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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5일 정연주 KBS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누적적자,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은 KBS 경영책임자로서 취임 전까지 KBS 재정구조는 흑자였으나 취임 이후 2004∼2007년간 1천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초래했고,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적자 상황에서 정 사장은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한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 사장은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 해임, 비리 행위자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했다.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도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해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정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정해 정 사장 배임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는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인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이 상정돼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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