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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이사회 의결 인정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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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이사회 의결 인정 못하겠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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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은 8일 KBS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이사회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와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사회 규정 제9조 3항은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식통보를 사장과 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룬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 모든 문제를 변호인단과 상의해 법적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는 거짓과 왜곡투성이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저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오늘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이사회장 주변에 투입된 것과 관련, "경찰은 수천 명의 병력과 100여 대에 이르는 경찰버스를 동원해 KBS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고, 이들 중 일부가 회사 안으로 난입했으며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사원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냈다"면서 "심지어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KBS를 침탈하고 유린했는데 이는 KBS 역사 뿐 아니라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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