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하기 위해 마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면 마약 복용일까 아닐까? `투약'이 아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밤 부산 동래구에서 히로뽕 10g(시가 100만원 상당)을 건네기 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에 히로뽕 매매 사실을 경찰에 귀뜀했고 히로뽕 전달 순간 경찰이 덮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살하기 위해 히로뽕 10g을 모두 입에 털어 넣었다.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호흡곤란 증세 및 의식저하(혼수) 상태를 보이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1심은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투약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좌절감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히로뽕을 입에 털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자살을 위해 히로뽕을 먹었다는 사실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투약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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