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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관상용'..1달새5켤레 에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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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관상용'..1달새5켤레 에어 터져"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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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의 농구화는 관상용입니까? 신고 운동한 사실밖에 없는데 외압에 의한 손상이라며 교환은 커녕 AS마저 거부하네요"

 

세계적 스포츠용품 제조사인 나이키가 1달밖에 지나진 않은 농구화의 에어손상을 외압에의한 것이라며 AS마저 거부해 소비자와 큰 마찰을 빚었으나 교환으로 원만히 마무리지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엘리트 농구 선수를 후원하는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노모씨는 지난 6월초 나이키에서 안전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농구화 15켤레를 구입했다.

그러나 농구화를 구입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5켤레 중 3켤레 농구화의 에어부분에 문제가 생겨 점검 결과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새것으로 교환 받았다.

하지만 7월 중순 2켤레의 농구화가 또다시 추가로 에어가 터져 그중 자신이 신고 있던  1켤레를 AS신청하게 됐다.

처음과 같은 문제라 당연히 AS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노씨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신발은 소모성 제품으로 착화 시 발생되는 외력 및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에어손상은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다.

이에 노씨는 “나이키 운동화는 관상용이냐?"며 “당연히 농구화는 농구를 하기 위해 신는 것이고 그 외력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야하는데 외력에 의한 에어손상이 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담당자의 전문적인 해명을 원했지만 고객센터 직원들은 “외력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AS는 불가능하다”라는 일관된 대답만 노씨에게 전했다.


또한 노씨의 농구화는 아웃 솔(신발 밑창)에 작은 상처가 나있어서 일부로 손상시켰다는 오해까지 받게 됐다.

이에 노씨는 “공원 우레탄코트에서 농구를 하다보면 돌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작은 상처가 에어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나이키에 6번의 재심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의담당자와의 통화를 원했다. 그러나 나이키는 “심의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다”고 이마저 거절했다.

노씨는 “예전 같은 경우 심의담당자와 통화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지금처럼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니었다”고 나이키의 고객응대를 성토했다.

또한 “2008년 5월에도 나이키에서 농구화 20켤레를 구입했는데 이중  3켤레에서  문제가 발생해 AS를 의뢰하자 1켤레는 보상해주고 나머지 2켤레는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AS를 거부했다”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만 착용한 농구화의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나이키는 노씨의 요구대로 농구화 3켤레를 분해하고 정밀 검사해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어 검사과정을 동영상파일로 만들어 보냈다.

 

또 이미 농구화가 분해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해줬다.

이에 노씨는 나이키의 검사결과를 받아들였으며 본지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사진 = 나이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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