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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전자파차단 진실게임.."전류흘러 오줌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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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전자파차단 진실게임.."전류흘러 오줌싸"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9 07:1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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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제조업체 일월의료기의 ‘일월매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허위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본지에 불만을 제보했다.

분당구 운중동의 허모씨는 지난 해 10월, 일월매트의 2008년 형 ‘진황토 매트’ 2인용 1개, 1인용 2개를 총 16만원에 구입했다.


허씨는 그간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터라 홈쇼핑과 쇼핑몰등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제품’이라는 회사측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허씨는 주변의 일월매트 사용자들과 대형 쇼핑몰 사이트, 일월매트 본사 측에 수 차례 전화를 걸어 “1인용은 무전자 열선처리 안 된 제품이 많다고 하더라. 확실히 1인용도 무전자 열선처리 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했었다..


또 매트 가격이 판매처마다 모두 제각각이라 동일제품 가격대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길 유통’ 이라는 업체로부터 매트를 구입했다.


이후 허씨는 매트를 배송 받아 2인용은 자신이, 1인용은 아이가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 데 얼마 간 매트를 사용하던 중 아이의 몸에 전류가 심하게 흐르고 갑자기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허씨도 아이의 방에서 함께 자고난 후엔 몸에 전기가 심하게 흘러 물건을 만지면 따끔거리거나 심한 두통을 겪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허씨는 매트 구입 시 확실히 무전자기 열선처리 된 제품임을 재차 확인받았던 터라 이러한 일들이 전자파에 의한 증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겨울 내내 해당 매트를 사용할 때마다 같은 증상이 반복 돼 제품을 구입했던 판매업체에  전화해 해당 내용을 알렸지만 판매자는 허씨에게 “무전자기 열선처리 된 것이 확실하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에 허씨가 “손에 전기를 달고 산다. 아이는 전류가 온몸에 흘러 재미있어 하고 있다”며 “심지어 벽에다 손을 대도 전류가 심하게 튈 정도”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판매점 측은 그때서야 “사실 무전자기 열선처리 안 된 제품이 판매됐다”고 고백했다.


이에 당황한 허씨는 즉시 일월매트 측에 연락을 취해 "판매점 직원이 1인용 매트는 무전자기 열선 처리 안 된 제품이라고 시인했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일월매트 측 담당자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며 “그렇게 말한 사람 이름을 대라”고 허씨를 다그쳤다.


이에 허씨는 “소비자가 처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일월매트 측 담당자는 “무조건 열선처리 된 것”이라며 제품하자가 없으니 교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와 장시간 옥신각신하며 허씨가 교환을 재차 요구하자 담당자는 “체질의 문제이거나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허씨가 “어떻게 열선처리 했다고 광고 한 후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냐”고 더욱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담당자는 “1인용 매트는 열선처리 안된 것이 맞지만 판매 시 열선처리 안됐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말에 허씨는 “구입 전 전자파 때문에 열선처리 여부를 6번 이상 확인했다”며 “단 한 사람도 1인용은 열선처리 안 된 것이라 안내 해 준 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허씨가 납득할만한 해명은 하지 않고 “그 사실을 말해 준 사람이름을 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허씨는 담당자와 통화가 끝난 후 확인 차 다시 일월매트 측에 전화를 걸어 다른 직원에게 “1인용 매트도 무전자기 열선처리 된 것 맞냐”고 똑같은 질문을 해봤다.


그런데 일월매트 측 전화 받는 직원들은 모두 “열선처리 된 것이 확실하다”며 똑같은 대답을 해왔다.


이에 허씨는 “일월매트를 판매하는 곳은 허위과장광고로 제품을 팔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본사 측 직원들도 모두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훈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재 일월 매트 측에 AS를 신청했지만 사용 후 1년이 다 돼 간다는 이유로 교환은 끝내 거부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허씨는 과대과장 광고로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일월 매트 측과 끝까지 싸워 보상을 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월매트 측 담당자는 “모든 매트는 인증을 거친 후 판매 되는 것”이라며 “제품 교환시기가 구입 후 1달인데 허씨가 1년이 지나 교환을 요구해 처리해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월 매트 본사 측은 매트를 생산 제조 하는 곳이지 판매하는 곳이 아니므로 판매점에서 어떠한 제품을 허씨에게 팔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홈쇼핑, 쇼핑몰 판매제품이 가격이나 제품의 질 등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비싼 제품이 질도 더 좋은 것”이라며 “허씨는 인터넷에서 값 싼 제품을 사고 홈쇼핑 제품과 같은 질을 기대하면 안 되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판매자들의 과대과장광고를 본사 측이 왜 관리하지 않냐’고 묻자 담당자는 “판매자들 광고 방식에 본사 측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본사 측이 1인용 매트가 열선처리 돼 있다고 알린 바 없는데 판매 점 측이 무전자기 열선처리 돼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광고 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알렸다.


이어 “허씨의 경우 문제 발생 즉시 교환요청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AS권유도 거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모든 일월 매트는 모두 인증, 허가를 받아 유통되므로 기술적 하자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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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매트 나두 싫타 2009-01-01 10:21:11
우리집 매트와 똑같넹
교환 또는 수리 해 주세요. 안해주시면 고발합니다

E똥싼다J 2008-10-23 22:09:38
무슨 개소리를 자빠져서 하고있음??
이매트 졸라안좋은거임 왜사심 사시면 안되요 사시면 돌+아이됨 노홍철처럼 왜 이매트사심 사시면 또라이됩니다

구수한미미 2008-10-21 18:19:19
아직도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월매트.응당의 댓가를 받을것입니다.
지금안받음 자식대에서라도.흥

일월 싫다,, 2008-10-20 10:43:11
옥매트구입시 여기를 꼭방문해보세요
옥매트 구입시 홈쇼핑의 달콤한 상술에 구매하지마시고 네이버 울산옥매트 카페에 방문해보세요..회원수가 15000명입니다..
100장 공동구매가 10분만에 끝난 온라인 카페..
cafe.naver.com/matok.cafe 꼭들려보세요

옥매트 해부한 사진도 있읍니다

이정의 2008-10-04 18:28:49
아니~~이럴수가ㅠㅠ
우리도 일월 매트를 작년에 구입해서 쓰고있는데...일인용은사지않았거든요~~선전에 전자파 차단 한다구 해서요~~그게다~거짓인가요~~
허위광고 업체들은 제대로 처벌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