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우리금융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 "10년 내 톱10 초대형 IB 진입 목표" 기아, '더 기아 타스만' 디자인 대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락앤락, 자원 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 실시...환경보호·자원순환 앞장 생보사, 상품 판매과정 민원 다발...손보사는 보험금 지급분쟁 꾸준 한진, 택배 서비스 강화 속도...네이버 'NFA' 라스트마일 배송부터 11번가 슈팅배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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