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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부살인 사이트 1건 의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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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부살인 사이트 1건 의뢰 1000만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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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결혼상대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10시께 오모(22.구속)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청부살해 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여자친구의 결혼상대자를 살해해주면 1천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께부터 교제해 온 여자친구 이모(31)씨가 '가족들이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고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며 수차례 괴로움을 토로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오씨에게 살인 청부를 한 이틀 뒤 오씨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입금했으나 오씨는 돈만 받고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0대 여성의 부탁을 받고 직장동료의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A씨의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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