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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회원 가입- 다단계판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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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회원 가입- 다단계판매 Q&A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26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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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회원 가입-다단계판매 Q&A

    Q:공무원이 다단계회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후원활동과 어떠한 종류의 보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입만 으로도 위법에 해당되나?

    A:방문판매법 제15조에서 공무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금지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를 이용한 다단계판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판매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공무원이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다단계 판매회사가 공무원을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명칭은 다를 수 있음)등 으로 등록시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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