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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에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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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에 울화통"
"데이터프리 약정-무제한 검색 공짜" 로 고객들 유혹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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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장모씨(경기도 고양시 행신동)는 며칠 전 고등학교 3학년인 딸(18)의 핸드폰 요금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라 ‘SK텔레콤의 요금 부당 청구’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딸은 지난 9월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2만6,000원짜리 ‘데이터 프리’에 가입하면 데이터를 무제한 검색할 수 있다는 대리점 주인의 말을 듣고 약정을 했다. 하지만 10월 요금 청구서에는 ‘데이터 정보요금’으로 8만5,200원이 별도 청구된 것이다.

    장씨는 “무제한 검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많이 청구했는가” 따져보았지만 대리점은 “다운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딸은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June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라고 해 검색을 했고 “한 컷을 보는데 9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청구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입시정보 검색창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요금안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한 번 누를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대리점이 처음부터 무조건, 무제한 검색 공짜라는 말을 써가며 소비자를 현혹했다"면서 "별도 요금이 청구되는 서비스라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눈속임 판매’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보이용료는 고객이 쓸 때마다 2만원, 4만원, 6만원 등 2만원 단위로 SMS를 보내주면서 안내하고 있고, 고객 또한 수시로 SMS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정보요금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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