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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은?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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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은? '3년이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7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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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과 관련, 후속 개편안을 다음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윤영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 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벌여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稅) 감면 방안과 관련, 3년 이상을 장기 보유로 보고 10∼20%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요건에 거주기간을 포함할 지 여부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정부안을 토대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면서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감면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오는 19일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 개편안 확정 시기가 다소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실무당정과 최고위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주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부세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재산세 부담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이 하나의 역사적 정치적 운명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본이 헌법인데 정치인이 생각없이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를 하는 데 자괴감이 든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정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명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과 관련,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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