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금년 12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신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콜센터 1577-1000)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급된 e-바우처는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정해지며, 임신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신부가 진료비 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순한 채!팅은 가라..!! 바로 쇼부쳐서 만1남까지!! < 카 페 누 나 >
색스를 원하고 만1남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경매로 자신을 한번 팔아보세요 ^^
C a f e N u N a . com 회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중개수수료 NO~!!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대기중인 여성회원들의 실시간 프로필 쪽지...경험해보세요 ~
실제만남.. 정회원수 5만명의 국내최고 엔조이 커뮤니티 !!
무료니 머니 하는 거짓말 대신 확실한 만남을 보장합니다~!!
C a f e N u N a . com 가볍게 들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