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 데도 곰팡이로 뒤덮힌 호빵의 피해보상 방식을 이해할수없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동자동의 이모씨의 지난 8일 대형마트에서 (주)기린의 호빵(10개들이)을 3000원 가량에 구입했다. 호빵이 다른 빵 제품보다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아 구매를 망설인 적이 많았던 이씨는 유통기간(2008.11.11)을 꼼꼼히 살펴 구매했다.
3일 후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호빵을 먹으려 하던 중 포장지 사이로 보이는 곰팡이를 발견했다. 포장지 사이로 뚜렷이 보일 정도로 제품 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곰팡이를 본 이씨는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고 서둘러 구입처를 방문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다.
기린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구입 후 소비자의 보관방법'을 문제 삼으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없이 '교환 및 환불' 규정만 들먹였다.
이씨는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냉장보관하고 있다.
이씨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에 곰팡이가 가득한 데 보관 방식만 문제삼고 원인이나 대책마련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다"며 불만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린 관계자는 "호빵은 다른 제품보다 수분함량이 2배나 많아 유통기한이 7일을 넘지 않는다. 소비자가 오전 오후 기온차가 큰 베란다에 보관해 곰팡이가 생긴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봉된 상태에서 상온 판매하고 있지만 개봉 후 '냉장보관'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장지 뒷면에 명시하고 있다. 지금보다 크고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아닌지 묻자 "유통기한 내 제품변질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며 그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거듭 사과했다"고 답했다.
빵을 베란다에 보관하면서
밤,낮의 기온차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했다가 마르는것을 반복하면서,
곰팡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조건으로 보관 한다면, 곰팡이가 생길수도 있겠죠?